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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노459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중 피고인이 2017. 7. 26. 12:04에 인출한 1,000만 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이하 ‘이 부분 금원’이라 한다)은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금원까지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금원 또한 피고인의 횡령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H조합 계좌에 있던 금원 중 상당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받아두지 않았다

거나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금원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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