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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6.14 2010고단1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1431』 피고인은 2009. 3. 22.경 전원주택 단지 개발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에게, "천안시 동남구 E 외 62필지에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하는데 시공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인ㆍ허가 비용과 초기에 들어간 비용 등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주식회사 C에서 시공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 없이, 은행권 채무만 6,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전원주택단지 개발 예정지인 위 부동산도 피고인의 공사자금 부족으로 경매 진행 중에 있어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시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09. 3. 28. 주식회사 B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100만 원, ② 2009. 3. 31. 피고인의 아들 G의 농협 계좌(계좌번호:H)로 200만 원, ③ 2009. 4. 3. 같은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④ 2009. 4. 9. 유한회사 와바하우징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200만 원, ⑤ 2009. 4. 14. 주식회사 B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50만 원, ⑥ 2009. 4. 28. 같은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1고단154』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천안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안성시장 명의로 된 ‘공장신설승인 처리[L]’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여주면서 '경기도 안성에 L 공장신설승인이 났다.

아직은 공장신설승인만 난 상태인데 그곳이 야산이라서 공장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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