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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231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판넬 매매대금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21,358,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횡령의 점 및 G으로부터의 차용금 34,885,824원 중 20,000,000원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M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은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차용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G으로부터의 차용하였다는 금원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에 있던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횡령액으로 인정된 121,358,780원 중 2011. 4. 18. 및 2011. 4. 19. 피고인의 처 K에게 입금된 54,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K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을 변제한 것이고, 위 횡령액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 중 20,000,000원은 2011. 4. 26. 주식회사 선경이엔씨 충주 공사현장의 잔여공사 마무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Y의 AG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 상당액은 위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횡령액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넬 매매대금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21,358,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횡령의 점 및 G으로부터의 차용금 34,885,824원 중 20,000,000원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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