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피고인이 H에게 송금한 금원 부분)은 나머지 금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한 금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금원 부분에 관하여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사용한 것은 B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H에게 송금한 금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B의 진술이 엇갈리고 각자의 진술이 변경되고 있는데 H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