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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노17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9. 6.자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B에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다가, 2019. 9. 10.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①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B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를 거쳐 차용한 것으로 횡령한 금원이 아니다.

② B는 실질적으로 ‘C’의 포교와 연수원 건립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고 운영된 회사인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사용한 것은 전부 B의 위와 같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금원을 횡령한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불법영득의 의사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금원 인출이 B의 회계장부 등에 피고인의 가수금 변제 또는 반제로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회계상 편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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