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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29 2013노5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일부 금원을 횡령한 사실은 있지만 원심판결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495,820,550원 전부(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를 횡령한 것은 아니다. 즉, ①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10, 63, 68, 91, 92, 122, 137번 기재 금원 합계 24,580,000원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이라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금원 중 51,000,000원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금원 중 367,948,06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처리 중 사용한 것이므로 이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M, C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먼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세액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가 이 사건 횡령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결국 위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495,820,550원을 횡령하고,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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