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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나1245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소유의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364번 지방도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의 지급 1) 고인은 2012. 10. 17. 22: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지방도 중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소재 효촌1교(이하 ‘피고 교량’이라 한다

) 구간을 효촌초등학교 쪽에서 효촌저수지 쪽으로 진행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차도를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그 우측에 있는 피고 교량의 보형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 한다

)를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으면서 그 아래의 효촌저수지로 추락하면서 전복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인이 같은 날 23:48경 사망하고, 원고 차량이 전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에 따른 합의금으로 2013. 1. 25.까지 합계 197,988,640원을 지급하고, 2013. 2. 8. 이 사건 차량의 전손보험금으로 22,842,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220,830,640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금의 액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인과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하 ‘고인 등’이라 한다)가 입은 손해 범위 내에 있다.

다. 이 사건 사고를 둘러싼 기초적인 상황 1) 피고 교량에 진입하기 전부터 피고 교량을 통과할 때까지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져 있다. 2) 피고 교량은 1980년에 준공되었고, 그 길이는 약 11.2m, 폭은 약 4.9m이다.

3) 피고 교량에 진입하기 전 약 5m 지점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피고 교량 내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피고 교량에 진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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