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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52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9. 22:40경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백석대교(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방면에서 왕길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교량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접근시설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로 돌출되어 설치된 경사진 진출입로(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위 자전거와 함께 이 사건 진출입로 옆의 이 사건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의 공막천공, 유리체탈출, 외상성 전방출혈, 안와의 타박상 등을 입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좌안 실명의 영구 시각장애 상태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 7, 8, 10, 11, 12, 14, 23 내지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진출입로는 기존 통행로 너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사건 도로쪽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으로 주위가 매우 어두웠고, 이 사건 사고지점을 약 10m 정도 남긴 지점에 이 사건 도로쪽으로 돌출된 이 사건 교량의 주탑(이하 ‘이 사건 주탑’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탑 옆에 가로등이 있었으나 그 조명이 이 사건 주탑에 가려져 원고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탑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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