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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나108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피보험자로 하여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차, 자손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3. 12. 6. 차량정비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차량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천 동구 D에 위치한 피고 운영의 E정비사업소 공장으로 인도하였다.

다. 2013. 12. 9. 01:20경 위 공장 옆에 위치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장의 폐기물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의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그곳에 보관 중이던 원고 차량이 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1. 13. 원고 차량에 대한 전손보험금으로 19,2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차량정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원고 차량을 수리한 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화재로 그 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원고 차량의 보관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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