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06 2020가단11761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소유인 경남 거창군 D 하천 63,49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의 별지 표시 교량( 이하 ‘ 이 사건 교량’ 이라 한다) 인근에 위치한 경남 거창군 E 일대 토지( 이하 ‘E 토지 등’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E 토지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량을 이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E 토지 등의 전 소유자인 F는 1990년 경 이 사건 교량의 위치에 자신의 비용으로 교량( 이하 ‘ 붕괴 전 교량’ 이라 한다) 을 설치관리하다가, 2002년 경 원고에게 E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붕괴 전 교량의 소유권을 함께 이전하여 주었다.

붕괴 전 교량은 2002. 8. 경 태풍으로 인하여 붕괴되었고, 피고가 2003년 수해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교량이 설치되었는데, 이 사건 교량이 피고의 교량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 F 와 원고는 붕괴 전 교량 또는 이 사건 교량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붕괴 전 교량 또는 이 사건 교량의 소유권이 F 또는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붕괴 전 교량 및 이 사건 교량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교량이 피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3년에 실시된 수해 복구공사 이래 5년 이상 동산인 이 사건 교량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였으므로, 2008년에 취득 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교량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교량에 관한 점유를 악의이고 과실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2013년에는 취득 시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