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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2.17 2013가단3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0,9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정선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사계약서- 본 공사는 사교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서 갑(원고)과 을(피고)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공사명] E(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설치공사 위치 : 정선군 F 공사금액 17,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 15,000,000원 2013. 5. 31. 잔금 2,000,000 준공기한 2013. 5. 30.부터 2013. 8. 10.까지 기타사항 - 공사대금은 착공시 자재비 일부 지불토록 함 - 공사추진 방법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갑) 발주자 : 원고 (을) 업체 : 피고 회사, 대표자 피고

나. 원고는 2013. 5. 3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 착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고 명의의 영수증(갑 제4호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량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 내지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으나 위 교량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내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즉,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중 적극적 손해인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총 10,952,000원(100원 이하 버림)과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 등 합계 30,952,000원을 배상받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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