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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733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E 지엠 말리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1010-4 소재 초평교(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인 관리청이다.

나. D의 아들인 F는 2019. 7. 6. 03: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초평 저수지 방면에서 G회사 출입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직선 구간으로 접어드는 지점에 위치한 이 사건 교량의 진입 부분 연석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2019. 7. 19. 차량수리비 20,010,000원, 2019. 11. 25. 사망보험금 100,000,000원 합계 120,0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교량 바깥으로 차량이 이탈할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교량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방호울타리와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교량 진입 부분의 시선유도표지도 불량인 상태였다. 이 사건 교량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하자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운전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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