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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10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D에게 28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092』 피고인은 2014. 2. 10.경 부산 북구 E, 5동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F 게시판에 ‘카메라(nex-3n)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6만 원 송금해주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판매하기로 한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9.경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25,36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7』 피고인은 2014. 9. 12. 부산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F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즉시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16.까지 33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9,58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93』 피고인은 2014. 5.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F 게시판에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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