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액 55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97』 피고인은 2013. 2. 15.경 의정부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9,58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851』 피고인은 2013. 5. 16.경 의정부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이 중고 카메라를 구입하기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중고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5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7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897』 피고인은 2013. 5. 20.경 의정부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SLR 클럽 게시판에 접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