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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29] 피고인은 2014. 10. 6.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8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9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00] 피고인은 2014. 10. 7.경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45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5] 피고인은 2014. 10. 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I 게시판에 아이폰 5S 중고단말기를 4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48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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