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76] 피고인은 2014.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디지털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696,9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51] 피고인은 2013. 11.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2,81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 각 진정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