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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2 2019고단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아이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8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닌텐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7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닌텐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닌텐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1』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나이키 우먼스 에어로프트 자켓’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J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옷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나이키 우먼스 에어로프트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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