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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합8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5: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호텔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203호실의 출입문과 침실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중국인, 여, 44세)을 보고는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비비며 키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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