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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2 2014고합6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1:50경 파주시 C 6단지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서성이다가 때마침 2000번 시외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위 아파트 615동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직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구석으로 세게 밀어붙인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비상벨을 누르고, 스피커를 통해 경비원과 연결되자 “CCTV 확인하세요! 여기 615동이에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곧 경비원이 도착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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