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28 2014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교회에서,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7세)를 뒤에서 다가가 왼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정신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및 피해자 진술 녹화 CD 1개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및 각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고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