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2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1세 공소사실에는 “1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및 참고인 F 진술확인, 현장확인)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