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15: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물 수집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56세)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창고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깨물고 발버둥치는 등 반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고 있던 중 마침 마을주민 E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