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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32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 E(여, 27세)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주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부근인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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