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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단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재산권 처분에 대한 일체의 위임을 받고 있던 중 위 C이 2014. 12. 9. 09:08경 사망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2. 9. 09:47경 부천 원미구 D빌딩 1층 E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인출용 출금전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이천칠백구십만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위 C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소유의 현금 27,9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임 범위를 초과한 21,553,51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거래명세표, 진단서, 출금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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