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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2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 망 C의 지시로 금원을 인출한 적이 있어 그의 통장도장을 갖고 있고,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4. 4. 29. 망 C의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30. 대구 북구 노원3가에 있는 대구원대새마을금고 시장지점에서,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천백구십일만사천원”, 예금주란에 “C”로 각 기재한 후 망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망 C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위 대구원대새마을금고 시장지점에서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구백오십원”, 예금주란에 “C”로 각 기재한 후 망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망 C의 도장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2014. 5. 9. 대구 북구 노원로에 있는 우리은행 노원동지점에서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구백팔십육만사백이십이원”, 예금주란에 “C”로 각 기재한 후 망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망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로 된 출금전표 3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30. 위 대구원대새마을금고 시장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위 대구원대새마을금고 시장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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