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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29. 10:00경 상주시 D에 있는 E의 어머니 F의 집 안방에서, 그곳 장롱 점퍼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7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26,000원 상당의 피해자 E 및 피해자 F 소유의 현금과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3. 11:06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농협 무양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오백만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주농협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위 H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을 위 F의 사위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F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H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H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상주농협 소유인 현금 5,0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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