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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 14: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2개와 국민은행 출금전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3. 서울 종로구 종로 123에 있는 국민은행 종로3가 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과 출금전표 2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출금전표 2장의 예금주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한 후, 출금전표 1장에는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삼백육십구만원”을, 다른 출금전표에는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이백이십일만”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종로탑골공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2장을 교부하면서 국민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라고 이야기하고, 성명불상의 여자는 같은 날 11:22경 국민은행 종로3가 지점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행 직원 H에게 위 출금전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현금 590만 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출금전표 2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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