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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4고정6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11. 13:50경 천안시에 있는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서명)사고/변경신고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B”, 신청내용 란에 “인감(서명)추가”, 신청인 연락처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 및 변경 후 인감 란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서명)사고/변경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제신고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B”, 신청인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F@ 117동 205호”, 연락처 란에 “C”,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서명)사고/변경신고서 및 제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인감(서명) 사고/변경 신고서, 제신고서

1. 은행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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