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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9.24 2014가단2024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1. 15.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대구 북구 E 등 지상 F빌딩 신축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3,830,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소외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9,95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원금 3,880,000,000원과 지연이자 1,159,000,000원, 합계 5,03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09. 10. 28. 소외회사로부터 4,120,380,821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2009년 증서 제664호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2. 31. 채권최고액 4,8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A는 위 F빌딩 사업체의 실제경영자이자 위 신축건물 부지인 대구 북구 E 대 1,014.8㎡의 소유자인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0.부터 2012. 6. 13.까지 F빌딩 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2011. 10.분 임금 2,696,770원을 비롯하여 퇴사할 때까지 총 30,816,76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H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 A는 위와 같이 G로부터 30,816,76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는 G로부터 11,1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 배당신청을 하여 2014. 1. 1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A가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11,449,022원, 피고 B가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5,550,000원을 배당받았고, 신청채권자인 H은 근저당권자로서 228,017,74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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