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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29 2014가합10198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T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1. 작성한...

이유

1. 피고 Q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채무자 V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T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4. 8. 21. 소외 U에게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9,607,050원을, 원고에게는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63,252,2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최선순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한편, 위 U은 2014. 3.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W이 있었으나, 위 W이 2014. 5. 29.경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1936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U의 직계존속인 피고 Q이 2순위 상속인으로 U의 상속인이 되었다.

(3) U은 V이 운영하던 ‘X’에서 실제로 근로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U에게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위 임금채권액을 배당한 위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 중 U에 대한 배당액 9,607,05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3,252,286원은 272,859,336원(= 263,252,286원 9,607,0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V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26.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T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4. 8. 21. 피고 A 등에게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피고 A 24,000,000원, 피고 B 14,775,440원, 피고 C 7,098,506원, 피고 D 6,574,4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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