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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8 2016고단614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44』 상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204호, 403호를 자신 명의로 임차한 뒤 카자흐 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합숙을 시키면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 상 피고인 D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수익금과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영업실장, 상 피고인 E, F, 피고인 A는 스마트 폰 채팅 앱인 ‘G’ 등을 통해 성 매수 남들을 모집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 매수 남이 있는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위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가고, 성매매 종료 시 다시 위 여성들을 위 숙소로 데리고 오는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는 자이다.

또 한 상 피고인 B이 고용한 위 카자흐 스탄 국적의 H, I, J, K는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들이다.

피고인

A 및 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경부터 2016. 3. 9.까지 부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스마트 폰 채팅 앱인 ‘G’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그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고용한 위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144』

1. 상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상 피고인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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