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 6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3, 4,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44』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204호, 403호를 자신 명의로 임차한 뒤 카자흐 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합숙을 시키면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수익금과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영업실장, 피고인 C, D, 상 피고인 H는 스마트 폰 채팅 앱인 ‘I’ 등을 통해 성 매수 남들을 모집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 매수 남이 있는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위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가고, 성매매 종료 시 다시 위 여성들을 위 숙소로 데리고 오는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는 자이다.
또 한 피고인 A이 고용한 위 카자흐 스탄 국적의 J, K, L, M는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들이다.
1. 피고인들 및 상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상 피고인 H는 공모하여 2015. 10. 경부터 2016. 3. 9.까지 부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스마트 폰 채팅 앱인 ‘I’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그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고용한 위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 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2016. 3. 9.까지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204호, 403호에서, 출장성 매매 업을 하면서 위 카자흐 스탄 국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