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D’, ‘E’, ‘F’ 등을 통해 확보한 성 매수 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 준 다음 성매매대금 15만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종업원 일당 등을 제한 나머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G은 피고인들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매매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량으로 운반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일당으로 6~10 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5. 22:00 경 여수시 H에 있는 I 모텔 502호에 카자흐 스탄 국적인 J( 여, 24세 )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그곳에 보내고, 같은 날 22:20 경 여수시 돌산읍 K에 있는 ‘L ’에 카자흐 스탄 국적인 M( 여, 24세 )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그곳에 보내는 등 2016. 10. 2. 경부터 그때까지 위 외국인 여성 5명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보한 성 매수 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