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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7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1003호, 1118호를 임차하고 카자흐 스탄 국적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2. 17.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위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 하여 카자흐 스탄 국적의 C, D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C, D, E를 위 성매매업소에 성매매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1.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 성매매 체포 현장 사진 첨부), 성매매 체포 현장 사진, 수사보고( 성매매업소 ‘F’ 홍보자료 첨부), 사진 설명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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