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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0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800,000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17』 피고인 A은 2015. 9.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제주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 외국 국적 성매매 여성 공급 책) 은 2015. 9. 경부터 카자흐 스탄, 러시아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소개를 받거나 인터넷 I 또는 J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여성 K, L, M, N, O, P, Q 외 30 여 명의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이 인천 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외국 국적 성매매 여성 운반 책 )에게 위 여성들을 인천 국제공항으로 마중 나가 김 포 공항에서 제주 행 비행기를 태워 주거나 서울, 목포, 여수 등지에 있는 성매매업자들 로부터 외국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7.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여성들이 입국한 각 일시에 인천 국제공항에서 위 여성들을 만난 다음 이들을 데리고 김 포 공항으로 가서 제주 행 비행기를 타게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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