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6 2018고정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러시아 ㆍ 우 즈 베 키스 탄 ㆍ 카자흐 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D, E 등으로부터 소개 받아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스마트 폰 채팅 앱인 ‘F’ 등을 통해 성 매수 남들을 모집하고,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차량을 운전하여 성 매수 남이 있는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위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간 후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위 여성들을 숙소로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그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 회당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현금 15만 원 중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은 각각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준 위 D 등은 3만 원을 나누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러시아 ㆍ 우 즈 베 키스 탄 ㆍ 카자흐 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D, E 등으로부터 소개 받아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스마트 폰 채팅 앱인 ‘F’ 등을 통해 성 매수 남들을 모집하고,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차량을 운전하여 성 매수 남이 있는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위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간 후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위 여성들을 숙소로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9. 경부터 2016. 3. 3. 경까지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그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 회당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