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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6 2014고단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1회 더 있는 자로,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 미등록 150CC ATV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14: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0. 14: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마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다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후면부로 마침 신방동에서 남관교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97,5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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