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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8 2019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13:2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H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액 압수하게 된 경위 관련)

1. 업무협조의뢰(119구급일지 등 요청)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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