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30 2020고단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행】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39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공로56번길 17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앞 일방통행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일방통행임을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통행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