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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30 2020고단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23:59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쌍용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상공로56번길 17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3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39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공로56번길 17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앞 일방통행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일방통행임을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통행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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