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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7 2019고단1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2.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03:29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03:32경 여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협조회신

1. 현장사진

1. 방범용CCTV캡처사진, 방범용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무면허운전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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