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3. 8.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2:10경 강원 홍천군 동면 노천리에 있는 물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진리에 있는 장애인작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