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8:45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우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무등록 150cc 농운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서 4년 전 위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