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29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가짜 석유제품인 줄 모르는 상태로 단지 운송만 하였을 뿐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9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짜 석유제품인 줄 모르는 상태로 단지 운송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작업 장소인 ‘㈜ E 공장’ 은 원유 수입업체나 유통업체가 아니라 폐기물 수거업체이고, ‘K 저장소’ 역시 그 외관이나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정상 적인 저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도 경찰 조사 당시 “ (K 저장소는) 정상 적인 저장소나 대리점과는 위치나 규모 면에서 차이가 많아 이상 하다는 생각을 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경찰 조사 당시 “ 주유 소도 아니고 야산 부근 공터에 펜스가 쳐져 있어서 무슨 기름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10여 년 간 탱크로리로 유류를 운송하는 업무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입건된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 E 공장 ’이나 ‘K 저장소 ’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자신의 탱크로리로 옮겨 싣는 데는 1시간 내외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10회에 걸쳐 매 회 1시간 내외로 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이 옮겨 싣고 운송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은 피고인 A의 경력 및 전력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