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635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56』( 피고인 A, B, C)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J와 K은 2016. 9. 1.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광주시 L에 있는 무등록 석유 저장소( 이하 ‘ 광주 석유 저장소 ’라고 한다.)

와 2017. 3. 29.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무등록 석유 저장소( 이하 ‘ 용인 석유 저장소 ’라고 한다.)에서

유사 석유를 만들 수 있도록 개조한 N, O 홈 로 리 차량에 활성탄을 적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등유의 식별 제를 제거한 다음 그 등 유에 바이오 디젤을 혼합하여 유사 경유 반제품을 만들고 또 다시 이를 경유와 약 1.5 : 8.5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 경유를 제조하여 이를 각 주유소에 공급하기로 계획한 후 J와 K은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 B과 P은 위 저장소에서 유사 석유를 제조하는 제조 책, 피고인 A은 유사 석유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무자료 경유와 등유를 공급해 주고 제조된 유사 석유를 각 주유소로 유통하는 원료 공급 책 및 판매 책, Q은 제조된 유사 석유를 각 주유소로 유통하는 판매 책, 피고인 C는 유사 석유 제조에 필요한 경유 등 원료를 운반하여 주거나 제조된 유사 석유를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운반 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인 유사 경유를 R 주유소, S 주유소 등 전국에 있는 다수의 주유소에 공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9.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용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