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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4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7』( 피고인 A, B)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경산시 X에 있는 ‘Y’ 공장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주유소에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공장에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 모터, 주유기 등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가짜 휘발유 운송에 필요한 Z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하는 등 가짜 휘발유 제조 운송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가짜 휘발유를 직접 제조하고 이를 주유소까지 운송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3. 15:10 경 위 ‘Y’ 공장에서, 위 탱크로리 차량에 저장된 휘발유 15,750리터에 위 공장의 저장소에서 보관 중이 던 다른 석유제품인 솔벤트 2,250리터를 넣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 18,000리터를 제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 주유소 ’에 위 가짜 석유제품 18,000리터를 운송한 후 위 주유소 업주인 D에게 2,4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3.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솔벤트를 혼합한 가짜 휘발유 총 1,107,000리터를 제조하고, AB 주유소, AC 주유소 및 AD 주유소 등 주유소 3 곳에 운송한 후, 위 주유소 업주들에게 합계 132,9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운송ㆍ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2391』(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 대체 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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