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6.14 2013고단7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12. 15.경부터 공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위 주유소의 주간 소장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2012. 5.경부터 위 주유소 야간 소장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 주간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입금된 유류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위 주유소 야간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D으로부터 가짜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운송비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0. 21:00~21:30경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D으로부터 석유제품인 등유에 탄화수소유인 윤활기유 등이 약 30%가량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2,000ℓ를 공급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2. 6. 21. 11:18경까지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약 4,297,139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2,509ℓ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3번국도 도로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유조차량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I 유조차량으로 석유제품인 등유에 탄화수소유인 윤활기유 등이 약 30%가량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2,000ℓ를 옮겨 싣고, 같은 날 21:00~21:3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주유소까지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