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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62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 주 )F에서 E로부터 가짜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 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 중간제품) ’를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 ‘HLBD’ 석유제품 31,298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0.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2,411,258리터 상당을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천안 저장소, 안성시 H에 있는 안성 저장소, 충주 I에 있는 충주 저장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 ’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주유소 등 전국 16여개 주유소로 1 회당 32,000리터 씩 총 66회에 걸쳐 2,112,000리터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M, Y, L,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주) 태영 호라이 즌 코리아 터미널 출고 내역 첨부 관련) 사본, 수사보고( 피고인 등 발신 내역을 토대로 ㈜F 계량 확인서), 수사보고( 천안 남동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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