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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462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 주 )D에서 E으로부터 가짜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 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 중간제품) ’를 가짜 석유제품 저장소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 ‘HLBD’ 석유제품 31,824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F에 있는 천안 저장소 등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30. 경부터 2014.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5,152,726리터 상당을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에게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E에게 고용되어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HLBD 석유제품을 운송한 사실만 있을 뿐 가짜 석유제품 제조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E과 G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를 운전기사들에게도 철저하게 숨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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