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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5 2018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12: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릉군 천부 1길 23 북면 보건 지소 앞 도로를 북면 파출소 쪽에서 일주도로 쪽으로 약 5km 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보건소, 상가 등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장애물이나 사람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83세 )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2 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 순환로 396-18에 있는 울릉군 보건 의료원에 후송 중 중증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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