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화물선 D(25,388 톤) 1 항사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울릉군 선적 연안 복합 어선 E(9.77 톤)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30. 20:10 경 포항시 남구 포항 신 항에서 화물( 석탄) 을 적재하기 위해 공선 상태로 목적지인 러시아 블라 디 보 스톡 항으로 이동차 출항한 위 D에 승선하여 2020. 10. 1. 04:00 경 항해 당직 사관 임무를 인수 받아 항해 중이었다.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 그 다른 선박의( 유지 선) 진로를 피해야 하고, 이 경우 피항선을 운항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회피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항해 당직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D 선수 우현 약 3해리에서 충돌 위험 코스 (280 °-10knt) 로 운항 중인 E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방지를 위한 회피 동작을 취하지 않고 만연히 운항 하다 충돌 직전 E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는 침로로 회피 동작을 취한 과실로, 2020. 10. 1. 06:56 경 경북 울릉군 울릉 동 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D 정선수로 E 좌현 선수 부분을 그대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E 선체 좌현 선수 부분이 파손되고 선체 및 엔진 룸 등에 해수가 유입되어 같은 날 10:39 경 침몰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원 3명이 현존하는 E를 매몰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 06:00 경 경북 울릉군 울릉 동 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오징어 조업을 마치고 울릉 저동 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침로 280도, 속력 10노트로 항해 중이었다....